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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김동헌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발효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번 기고의 주제인‘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역시 의정서 체계의 작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합의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의정서에 의하면 당사국은 수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LMO의 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의정서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국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것으로 결국 세부적인 내용의 결정은 뒤로 미루고 원칙적인 합의만을 통해 포함된 것이다.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의 LMO법에도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여부 결정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시행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제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정서 작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고려에 대해 논의하는 초기에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진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인해 원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종 등 자원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제였다. 그러나 이후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 당사국의 제안, 비정부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점이 소비자의 선택, 윤리성,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노동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 선택, 인간의 건강관련 이슈, 긍정적 영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의정서 특별전문가회의 결과는 금년 가을 평창에서 개최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의정서 당사국들이 이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하여 각 국은 이를 자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호주, 브라질, 노르웨이 등에서는 사회경제적 고려를 자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LMO법 조항과 GMO표시제 등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GM 작물의 재배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하겠다는 농촌진흥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GMO에 대한 사회경제적 고려가 정책 결정의 요인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고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각각의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육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