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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 않은 GMO 완전표시제…오히려 소비자 불안 키운다 [Science in Biz]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을 야당이 또 발의했다. 이번에는 '완전 표시제'다.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반드시 그 사실을 제품에 밝혀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계의 거센 반대를 고려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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