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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유전자가위, 기후변화·식량안보 파수꾼인데...규제에 꽉 막힌 한국”
곡물자급률이 20%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부족한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 중 상당 비중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곡물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식품가공용과 농업(사료)용으로 들여오는 GMO 옥수수와 콩은 대략 연 1200만t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일본도 마친가지다.
GMO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EU도 매년 많은 GMO 곡물을 수입한다.
국내로 수입하는 모든 GMO는 미리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심사에 참여하는 기관은 5곳에 달한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생태원, 국립수산과학원이 그곳이다.
각 기관별로 20여 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두고 안전성을 평가한다.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복잡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어느 한 기관에서만 통과되지 않아도 해당 GMO 곡물은 우리나라로 단 한 톨도 반입되지 못한다.
이런 평가제도를 이른바 ‘협의심사’라고 한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국내에서 개발된 GMO 종자는 지금껏 단 하나도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GMO 승인 신청 1호인 제초제 저항성 잔디(이효연 제주대 교수 개발)는 15년째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 요청만 받고 있을 뿐 통과될 조짐이 없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물고기가 이 잔디를 먹었을 때 나타날 위험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요청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GMO 협의심사 제도의 과도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 자세한 내용 참조 ] https://www.mk.co.kr/news/economy/10561793?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relate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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